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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29』 피고인은 2014. 8. 5.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카드 잔고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가자미 구이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59』 피고인은 2014. 7. 10. 0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4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48』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3.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4:5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2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