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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10. 5. 01:17경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8. 10. 5.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F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고 41,0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8. 10. 5. 01:20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4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국민카드승인내역명세서

1. 국민카드사용확인서

1. 피해품카드부정사용영수증

1. 사기 등 범행장면 및 피의자 모습

1. 피의자 지하철이용모습 및 사용카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