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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00: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안까지 걸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벼(40kg) 40포대, 벼(30kg) 30포대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탑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00:0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농가 창고에 이르러, 그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멍키 스패너로 뜯고 창고 안까지 걸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예초기 2대, 선풍기 3대, 공구통 1개, 그릇 1개, 밥솥 2개, 긴 가위 6개 및 길이 2m 상당의 철근 2묶음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탑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농가 창고에서, 벽면이 없는 쪽을 통하여 위 창고 안까지 걸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벼(40kg) 17포대를 피고인의 위 화물탑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 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경산시 J 101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영천시 C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탑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2. 2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F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