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0. 15. 00: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는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근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C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상시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