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1:16경 서울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D 선거구 E 제2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한 투표지 사진, 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