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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48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48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석방으로 출소 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다 경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