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2018고합36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8고합41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E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해자 B은 H 등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들은 중국 I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J, K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연변에서 시행 중인 I 신축 및 운영 사업의 실체만 확인되면 필요한 사업비는 1억 달러든 2억 달러든 국제금융을 통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금융조달을 위해서는 3%의 수수료가 드는데, 우선 1%를 법무법인의 계좌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수수료는 사전에 지불하지 않고 법무법인에 예치만 해 놓고, 사업자금이 실제 조달된 후에 인출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1억 달러에 대한 수수료 15억 원을 납부하면 1억 달러를 납부함과 동시에 40일 이내에 1억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10. 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보증금 100만 달러가 입금된 다음 날로부터 20일 내에 E의 담보 및 책임으로 L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증금납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