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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14 2012가단5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주시 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1992. 12. 20. 사망)의 장남이고, 위 F은 G(1981. 2. 25. 사망)의 장남이다.

나. 피고 B, C는 1970. 12. 16. 경주시 E 임야 6단4무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6. 6. 13. 위 임야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36057호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는 생전에 경주시 E 임야 6단4무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던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이후 망 F이 위 초가집을 헐고 현재의 기와집을 신축하였고,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에서 5, 제6호증의 1에서 14,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조부 G는 1946년경 일명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초가집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0년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F이 1990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증여하였는바, 피고 B,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0. 12. 16.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