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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15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724,898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F과의 합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