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54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계식 마작테이블 2대를 설치하고 C, D, E, F, G, H, I, J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기계식 마작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테이블 당 120,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마작도박장 단속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