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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8가단634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91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7.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2. 27. 평택시 F 전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망 G의 565.5/579 지분 중 각 113.1/579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 B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8. 17.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25. 평택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 6.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에 상당하는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17. 6. 23.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차임은 월 5,983,0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차임은 월 6,195,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① 원고 A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6. 22.까지 14,024,400원(= 5,983,000원 × 12개월 × 113.1/579 지분)과 2018. 6. 23.부터 2019. 3. 22.까지 10,891,530원(= 6,195,300원 × 9개월 × 113.1/579 지분) 합계 24,915,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5.까지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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