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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63659

사해행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2. 6. 27. 35,000,000원, 2014. 9. 초순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1770호로 위 대여금 합계 4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6.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12. 7.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D, 며느리인 B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B은 2015. 3.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B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5242)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1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D와 B은 원고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7나69236)은 위 1심 판결을 참작하여 2017. 9. 18. ‘D와 B은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가액배상금으로 각 17,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