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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소재 세경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백토고개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