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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8 2014고합185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8: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