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0]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하여 광업권을 설정허가한 경우에 후에 한 동 허가는 위법한지 여부
광업법 5조 , 22조 , 24조 의 제규정을 모아보면 동일광구에 있어서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석면광은 법률상으로는 같이 부존하는 원고명의로 등록된 활석광과 동종의 광물이라 간주할 것이므로 위 광구에 대한 석면광의 채굴권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활석광업권의 그 취소로 소멸되었다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데 같은 광구에 대하여 위 당초소급되어 회복된 날짜 이후에 등록된 유석면광업권의 설정허가 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종광물의 광구에 풍부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한 셈이되어 광업법 24조 , 22조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원고
상공부장관
피고가 1970.1.12.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는 본건 광업 지적에 설정등록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활석 광업권은 1969.9.6.자로 취소되었던 것이니 그 후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한 원고 명의의 위 활석광업권의 취소처분이 원고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1972.4.10. 취소된 이상 원고 명의의 위 활석광업권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니 원고는 결과적으로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광구에 관한 그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본안에 관하여 본다.
광업법 제5조 에 의하면 "본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칭한다)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이란 광구내에 산재한 모든 등록 광물을 채취할 수 있음은 물론 등록 광물의 채취중 그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마저도 광상의 생성형태나 광물의 주종적 분포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24조 에는 " 제20조 내지 제23조 의 경우에 있어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동종광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2조 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록필통지서), 같은 갑 제2호증(광종명 경정원-을 제7호증과 동일), 같은 갑 제3호증의 1(시업안 인가), 같은 갑 제3호증의 2(광업 시업안 인가), 같은 갑 제4호증(광업착수계), 같은 갑 제9호증(광종명 경정각하통지), 같은 을 제11호증(제질조사보고 공문) 및 같은 을 제8호증(복명서)의 각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충남 보령군 청소면 소재 광업지적 대천 제84호는 사문암을 모암으로 하여 활석광과 석면광이 동일광상중에 부존하여 있고, 그 부존하는 활석광과 석면광을 함께 채굴하면, 그 질과 양에 있어 광업으로서의 가행가치가 있는 광업지적인 사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광업지적에 대하여 1968.5.23. 등록번호 제40250호로써 광종명 활석 면적 212헥타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즉일 그 등록을 마친 다음, 그해 6.7.에는 위 등록 활석광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석면광을 채굴하고자 피고에게 광종명을 활석, 석면광으로 경정하는 출원을 내고 그 석면광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일방, 1968.6.28.에는 위 등록 활석광에 대한 시업안의 인가를 받아 그해 8.3. 광업에 착수(그해 8.5.자로 계출) 가행하여 오던중, 피고는 1969.9.6. 활석광만으로서는 가행가치가 없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위 활석광업권을 취소하고 위 광종명 경정출원에 대하여는 1969.9.10.자로 위 광업권 취소로 인하여 원등록 광구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자, 원고는 당원에 69구260호 로써 위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한 결과 같은 소는 1971.11.16. 당원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피고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1972.4.10.자 상고 기각 판결의 선고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원고 승소로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되었는데, 피고는 위 취소 소송이 아직 당원에 계속중인 1970.1.12. 본건 계쟁 광구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권리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석면광업권의 설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듯한 을 제9호증(출원광구에 대한 진정), 을 제14호증(첩보 이첩), 을 제16호증(심의결과 통보)의 각1부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이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위 광구에 있어서는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위 석면광은 법률상으로는 같이 부존하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활석광과 동종광물이라 간주할 것이므로, 본건 광구에 대한 위 석면광의 채굴권(실제 채굴에 착수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활석광업권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니 같은 광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된 활석광과 동종의 광물로 간주되는 석면광업권을 설정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피고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는 것이 되어 광업법 제24조 , 제22조 의 규정을 위배하여 원고의 같은 광구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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