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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8036

토지사용승낙 의사표시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옹벽 등에 전기선, 통신선을 매설하였고, 향후 건물 건축 및 사용을 위한 필요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I 토지에 있는 석축을 철거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들의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미 매설된 전기선, 통신선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축의 철거 등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에게 향후 건물 건축 및 사용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설치 대상과 범위, 설치 방법, 그 설치에 따른 원고들의 토지 통행권과의 충돌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을뿐더러 피고들이 예로 들고 있는 우수관 등은 원고들의 토지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설치가 가능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