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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15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발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신발을 골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가 손을 피해자의 자켓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3:50경 위 ‘D’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찾아와 피해자가 약 한 달 전 구입한 신발이 중고 신발이라고 따지면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전이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긍정적인 사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