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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14 2017가단14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6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7. 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4. 9. 25.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협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회장인 원고와 공금사용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는 위 식당 밖 마당으로 나가 원고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고의 상체를 밀쳐 식당 앞 시멘트로 된 조명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는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175). 위 판결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2015노2984)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7. 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와 공금사용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의 좌측 팔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로 피고의 가슴부위를 들이밀어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정80). 위 판결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2016노2937), 2017. 9. 11. 상고가 기각되어(2017도12110)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4. 9. 29.부터 2014. 12. 16.까지 경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