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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01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4쪽 16 행의 말미에 ‘( 원고는 2006. 1. 25. 결의는 실제로는 2005. 11.에 개최된 정기총회 결의를 공증 받기 위해 폐기된 회의록을 다시 작성한 것이지 새로 결의한 것이 아니고, 2006. 11. 정기총회에서 다시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렇더라도 2005. 11.이나 2006. 11. 정기총회가 정족수 1/3 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를 추가한다.

제 6쪽 2 내지 3 행의 ‘2018. 5. 12. 임시총회, 2018. 11. 10. 정기총회, 2018. 5. 12. 임시총회, 2018. 11. 10. 정기총회’ 부분을 ‘2018. 5. 12. 임시총회, 2018. 11. 10. 정기총회’ 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1989년 제정된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 회원 1/3 규정이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무효이고, 출석 종 원의 과반수 결의로 족하므로, 출석 종 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였던

2006년, 2018년 개정 규약이 유효하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최선을 다해 소재를 파악한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마치고 개최한 2020. 2. 9. 임시총회, 2020. 11. 21. 정기총회에서 전체 종 원 1/3 이상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종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의 1989년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제 48 내지 제 72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