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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7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7. 3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3. 6. 5.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차용 당일 원고에게 23,242,030원을 송금하였고, 2013. 9.경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 환급금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10.경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가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176,757,970원(= 200,000,000원 - 23,242,030원)을 포함한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8,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2013. 6. 5.경 원고에게 23,242,03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2013. 9. 6.경 서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116,442,69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3. 10. 21. 자신의 소유인 인천 서구 D 대 518.2㎡(이하 ‘D 대지’라 한다

)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 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