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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438

지연손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25.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중 220,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충남 천안시 D건물 중 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으로 전환하되, 만약 피고 회사가 2020년 2월말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회사는 2020. 3. 25.부터, 피고 C은 2020. 3.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월 0.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정한 연체이율과는 무관하게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