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725 | 양도 | 1995-02-28
국심1995구2725 (1995.02.28)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등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으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국심1995경186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동 OOOOO 전 38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3.7.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77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그 실질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등기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육군 예편후 수령한 연금 및 신탁자가 경영하는 극장에서 받은 급여(현재 전무)로 생활하여 온 바 자산 취득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동 토지 취득당시 신탁자가 출자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흥업(주)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도 87.8.7 신탁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은행에서 차입하여 신탁자가 동 자금을 사용하였고 91.10.31 (주) OO상호신용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주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90.6.1 개정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상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으로 부득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일 뿐 동 대출자금의 사용 및 변제는 신탁자가 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실질취득자는 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신탁자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인출액 41,250,000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 33,400,000원의 지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신탁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소유자가 신탁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이후에도 신탁자는 대구시 OO동 OOOOO 대지 452.47㎡ 및 건물 149.87㎡와 같은동 OOOOOO 대지 62.82㎡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신탁자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고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경1865, 95.10.11 같은 뜻)인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이 신탁자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자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예금통장에서 41,25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인출액이 매매계약서상 잔금 33,400,000원의 지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신탁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동 대출금을 신탁자가 사용하고 동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자료만으로는 대출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을 신탁자가 사용하고 그 변제도 동인이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동 토지 취득당시 신탁자가 출자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흥업(주)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금융기관에 공동입보한 사실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라면 OO흥업(주) 폐업사실증명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동 보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폐업일 또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훨씬 후인 93.3.22로 확인되고 있고,
신탁자가 쟁점토지 취득 후인 88.8.2 대구시 OO동 OOOOOO 대지 452.47㎡ 및 건물 149.87㎡, 같은동 OOOOOO 대지 62.82㎡를 신탁자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본래 (주)OO흥업의 대표이사 OOO, 동인의 제 OOO, 동인의 모 OOO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신탁자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법인의 차입선인 금융기관에서 임원등의 공동 담보를 요구해 옴에 따라 부득이 위 OOO의 지분을 편의상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동산 취득이후 등기부상 신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등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