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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2가단42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G 전 2,152㎡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2. 26. 시효취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1978. 1. 25. 구미시 G 전 2,1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H은 1996. 12.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1/5)에 따라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88. 12. 8. 망 H으로부터 구미시 I 임야 49,712㎡(이하 ‘I 임야’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I 임야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는바(당시 농지법상 제한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다만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원고, J, K, L, M, N의 6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망 H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8. 12. 26.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느티나무나 매실나무 등을 식재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1988. 12. 2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1988. 12. 8.자 매매계약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