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전1707 (2009.06.08)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진입로 개설비용의 객관적인 증빙과 잔금지연 이자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 내EE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66,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3.경 처인 최C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김FF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5. 12. 21. AA넬슨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자체조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1억 3,000만 원이라고 보아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66,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2009. 3. 30. 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6. 8. 위심판청구는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위 11억 3,000만 원은, 실제로는 7억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비용 명목인 2억 5,50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인 1억 7,500만 원 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 11억 3,000만 원 모두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경 처인 최CC 명의로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원에 매입한 다음,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최EE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인 AA넬슨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9,000만 원은 2006. 2.경 에 , 잔금 7억 3,000만 원은 2006. 12. 27.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9개 항의 특약사항을 약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학교설립을 위하여 잔금지급 이전인 2005. 12. 21. AA넬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담보로서 AA넬슨 측으로부터 잔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와 AA낼슨의 처 박BB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 5. 22. 위 법원으로부터 2006타경814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토지와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6,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3, 6, 2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진입로 개설비용 2억 5,500만 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6,2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수인 AA넬슨에게 학교용지로 사용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소요될 비용이 원고 주장의 금액과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지연이자 1억 7,500만 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11억 3,000만 원 중에는 1억 7,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매대금이 11억 3,00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96 판결 참조), 원고는 매수인 AA넬슨과 사이에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특약서에서 9개 항목에 대하여 특약을 하면서도 위 11억 3,000만 원 중 실제 매매대금은 7억 원에 불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의 1억 7,500만 원이 포함된 가액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 전액을 어음금액으로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점, ④ 가사 원고의 내심의 의도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잔금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한 매수인의 금융이익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과 금융이익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약정한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1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