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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합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재외동포이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6. 11. 30. 중국 상해 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56g 을 13,500위안( 한화 약 220만원 )에 구입한 후 겨울 솜옷의 소매 부분을 찢어 그 안에 위 필로폰을 넣고 밀봉하여 택배 박스로 포장하고, 2016. 12. 4. 13:30 경 중국 상해 시 민 행구( 閔行區)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 서 수취인을 C로, 수 취지를 D이 알려준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 지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 (EMS, 송장번호 : E) 을 이용하여 발송한 후, 2016. 12. 6. 입국하여 2016. 12. 12.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국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밀 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교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21 :00 경 안산시 단원구 F 시장 부근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30만원을 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 또는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21 :00 경 안산시 단원구 F 시장 부근 G의 주거지에서, G 및 H과 함께 위 2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은박지로 싸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