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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8. 선고 2008누29702 판결

명의를 대여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544 (2008.09.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092 (2007.11.09)

제목

명의를 대여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5.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29,980원의 부과

처분과 2007. 5. 10.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6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형식상 원고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상의 대표자는 박@@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2. 4. 29.자 확인서는 허위의 문서임에 틀림없다.

(2)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 어 보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5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도 원심에서 제출한 2008. 3. 18.자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 한 사실만으로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박@@이 아니라거나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7 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하우스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