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24세)은 2012. 8. 17. 01:13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3 수영교차로 앞 피해자 A(56세)이 운전하는 로체 영업용 택시(D) 안에서 피고인 이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때리고, 다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화단에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움직이게 못하게 하자, 재차 택시기사의 뺨을 1-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안면부 우측 볼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피고인 A(56세)은 2012. 8. 17. 01:13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3 수영교차로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영업용 택시(D)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24세)이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그때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차에서 하차하여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팔에 찰과상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좌측 팔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와 택시운행 경로가 돌아가는 것인지로 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피하여 택시 주위를 도는 방식으로 도망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