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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와 전화통화를 하다

옆에 있던 D을 바꿔주었을 뿐 둘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6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에 간단히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번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