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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915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3,624원과 그 중 28,326,114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금융기관 과목 약정일 원금 지연이자 합계 1 C은행 일반자금대출 2004. 7. 15. 19,554,552원 48,212,659원 67,767,211원 2 C카드 대환대출 2004. 1. 8. 3,850,000원 11,503,722원 15,353,722원 3 C카드 신용카드 1,258,168원 3,900,100원 5,158,268원 4 D은행 일반자금대출 2004. 9. 30. 3,663,394원 11,731,029원 15,394,423원 5 E조합 도봉 일반자금대출 2003. 10. 13. 2,306,525원 9,068,215원 11,374,740원 합계 30,632,639원 84,415,725원 115,048,364원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2019. 6. 26. 현재 미변제 채무액이 원리금 합계 115,048,364원이다.

(2) 원고는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한 연체이율을 금융기관 연체이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다가, 2017. 1. 1.부터 연 15%를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위 표 순번 5 기재 채권 위 표 순번 5 기재 채권의 변제기가 2004. 1. 2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9. 7.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채권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각 채권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