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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누8200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10조 제2항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하는바,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2044 판결 참조), 패소당사자가 판결 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2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2017.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이 2017. 10. 27. 이 사건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판결정본이 2017. 11.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2017. 10. 27. 이 사건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의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정본이 송달된 2017. 11. 4.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1. 15.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1행 및 3면 도표 내의 각 “구로구고시 제2016-16호”를 “구로구고시 제2016-16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