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4.7. 선고 2020고단23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23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윤지언(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E'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운영 중인 F 대화방 'G'에 접속한 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만 원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532개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 계정,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다운로드에 사용한 휴대전화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계정(닉네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구매한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도정원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