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부민보드(‘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납품받은 가구제작용 합판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남편 B와 공동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C아파트 204동 205호에 관한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5.경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당시 학생이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대법원인터넷사건검색자료, 거래명세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