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7노1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 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예금을 대신 찾아 주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한 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문서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경험이 있다거나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알고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