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