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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6 2014나4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1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두유에는 묽기나 맛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가을 무렵 하자 있는 48,569,738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제품으로 무상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3.경 이 사건 협의서 작성 당시에는 이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보내기로 협의되어 위 협의서에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위 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정상제품의 무상공급을 재차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48,569,738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0. 6. 1.부터 2011. 3. 30.까지 피고에게 49,049,73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이외의 다른 곳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생산, 공급한 제품 중에 피고 스스로 두유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J’을 제외한 두유제품 모두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미 공급한 두유제품과 동일한 양을 다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