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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09522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940,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시흥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오른쪽 상단 ‘3층 건물’ 부분, 이하 ‘C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2. 11.경 위 건물 옆에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진 2층 가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오른쪽 상단 ‘2층 판넬(E)’, ‘금형제작’, ‘외국인 숙소’ 부분, 이하 ‘C의 가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고, F는 C의 가건물 중 ‘2층 판넬(E)’ 부분(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다.

(2) F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에서 사용할 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영문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B은 C의 가건물과 4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흥시 G 지상 경량철골조 및 알ㆍ씨조 박공지붕 2층 공장 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H’, ‘H사무실’, ‘1, 2층 I’, ‘계단’ 부분)의 소유권을 1995. 12. 30. 취득하고서 그 중 1층 일부 및 2층(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1, 2층 I’ 부분, 이하 ‘피고 B의 건물’이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호일 제조업을 하고 있다.

(4) 피고 A은 위 (3)항 기재 공장 건물 중 1층 일부(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H’, ‘H사무실’ 부분)를 임차하고서{피고 A 스스로 밝히기를, 피고 B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가 피고 B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