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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5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대원칸타빌1차와 2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내덕칠거리에서 주성사거리쪽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한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뀐 후에 출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들이 정차할 무렵에 한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집에서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등도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그 교차로가 넓고 빠르게 통과하는 차량도 자주 있어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