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 ㆍ 주도한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 거짓말을 하며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27. 15:3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 정부 지원으로 ‘ 서 민금융 나들목’ 이라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바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13:43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3. 14: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역 지하철 9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해 온 위 F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전화 위 챗 대화내용 사진 캡 쳐( 순 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