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3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밤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반송동 872 부근 도로까지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차량 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