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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제트파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번호판 없는 제트파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 치골지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7. 10. 04:50경 제1항 기재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