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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4:33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