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92 | 종부 | 2007-06-25
국심2007서1692 (2007.06.25)
종합부동산
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국심2006중169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무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15,46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4,02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원 합산과세는 혼인과 헌법제3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1692&dem_ilja=20070601&chk2=1" target="_blank">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권리자별로 등기를 하게 한 등기법,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내용으로하는 조세평등주의, 세대원 합산과세의 근거·이유가 동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고, 취득단계에서 이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법률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세대원의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주택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15,46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4,02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세법 자체가 헌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