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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49532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주식회사 C은 각자 655,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평택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감사이다.

나. 홍보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추진위원회, C은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공급분 아파트 384세대에 관하여 홍보용역을 의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용역수수료는 세대당 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2회 현금 지급하되, 최초 수수료 청구는 위 총 공급세대 중 20%의 조합원이 모집된 시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 따라 총 공급세대 512세대 중 20%를 초과하는 104세대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 655,200,000원(= 6,300,000원 × 104세대)을 2017. 5. 10. 피고 추진위원회, C에게 청구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의 피고 추진위원회, C에 대한 자금대여 및 피고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 C에게 2016. 12. 19. 5,000만 원, 2017. 1. 9. 5,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3. 13. 2,000만 원을 연 4.6%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B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한 신탁계좌에서 토지비 및 사업비 등으로 출금시 최우선 상환 또는 2017. 3. 30. 중 빠른 날짜‘로 정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