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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48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