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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5084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6185)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A, B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2. 10.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 목돈마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2. 10.경 부산시에 있는 부산역 앞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 A의 자녀로 허위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50만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500만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원, 이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A과 D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C,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