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271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제출된 자료가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