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0: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들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동 동대표 및 감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인마, 씨발 나이값도 못하는 새끼야, ‘형님 형님’ 해주니 좋더나 씨발놈아, 십도 못하는 새끼야”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 녹취록(2015. 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