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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0: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들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동 동대표 및 감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인마, 씨발 나이값도 못하는 새끼야, ‘형님 형님’ 해주니 좋더나 씨발놈아, 십도 못하는 새끼야”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 녹취록(2015. 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