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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1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12. B와 사이에 밀가루 등에 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B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B의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B는 같은 해 12.경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49,318,62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금 49,31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2000. 11. 6.부터 기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채무별 변제기가 도래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한다

할 것이고, 계속적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망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2015. 6. 30.부터 2015. 12. 17.까지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