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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500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인천 강화군 D 등 5필지 지상에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5.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노유자주거복지시설로 인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1.경 원고에게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여 E에 76,641,24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E은 피고들에게 76,641,240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다른 자력이 없는바,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원고 주장의 피대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 명의의 ‘위임 및 동의서’(갑 제1호증), ‘토지 건물 사용 승낙서 및 위임 동의서’(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E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노유자주거복지시설 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거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승낙한다’는 취지일 뿐, 피고들이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다거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E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내용(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