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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1 2013고단11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안성시 B 원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19.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